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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법인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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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DH business Part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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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법인 : 1.5억

개인 : 1.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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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 전기공사공제조합

법인 : 200좌

개인 : 200좌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출자 좌수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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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3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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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비

사무실

업무내용

1. 발전ㆍ송전ㆍ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2.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3.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공사 외의 전기설비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유지ㆍ보수ㆍ해체하는 공사 및 그 부대공사.
다만, 해체하는 공사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사용되는 발전설비를 멸실하기 위한 공사로 한정한다.

업무예시

발전 · 송전 · 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도로, 공항 및 항만의 전기설비공사,전기철도 및 철도신호의 전기설비공사

자본금

 법인
1.5억원
 개인
1.5억원

기술능력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 (전기공사산업기사이상1인포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기능장

전기

기능사

전기, 철도전기신호,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국가기술자격자

[특급]
기술사 또는 기능장의 자격을 취한 사람

[고급]
가.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나.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다.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급]
가.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나.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다.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초급]
가. 산업기사 또는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학력 · 경력자

[중급]
1) 전기 관련 학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전기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전기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 한 후 9년 (3년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8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전기 관련 학과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1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5) 전기 관련 학과 외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6) 전기 관련 학과 외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3년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11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7) 전기 관련 학과 외의 고등학교이하인 학교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초급]
1) 전기 관련 학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전기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2년(3년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1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전기 관련 학과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4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전기 관련 학과 외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5) 전기 관련 학과 외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6년(3년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5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6) 전기 관련 학과 외의 고등학교 이하인 학교를 졸업한 후 8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1. "국가기술자격자"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종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기술사: 발송배전, 건축전기 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나. 기능장: 전기
다. 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라.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마. 기능사: 전기, 철도전기신호,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2. 전기 관련 학과 및 학과목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전기 관련 학과의 학위 취득자 및 졸업자의 학력 인정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전기 관련 학과의 학사 이상의 학위에 해당하는 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
1)「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전기 관련 학과의 학사 · 석사 또는 박사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학사 ·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전체 이수학점에 대한 전기 관련 학과목의 이수학점 비중이 100분의 30 이상인 사람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 · 2)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 전기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학위에 해당하는 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
1)「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전기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고등전문학교에서 전기 관련 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과 전기 관련 학과의 학사 학위과정 3년을 이수한 사람을 포함한다)
2)「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전문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전체 이수학점에 대한 전기 관련 학과목의 이수학점 비중이 100분의 30 이상인 사람
3)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 · 2)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 전기 관련 학과의 고등학교 졸업에 해당하는 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
1)「초 · 중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전기 관련 학과의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가가 인정한 전기 분야 교육기관에서 6개월 또는 700시간 이상의 전기공사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에서 2년 이상, 2년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1년 이상 전기 관련 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 · 2)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전기 관련 학과 외의 학위 취득자 및 졸업자의 학력 인정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전기 관련 학과 외의 학사 이상의 학위에 해당하는 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
1)「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학사 · 석사 또는 박사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 전기 관련 학과 외의 전문학사 학위에 해당하는 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
1)「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전문학사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5.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전기공사업체에서 시공 또는 시공관리 업무를 수행한 사람
나. 전기공사 관련 해당 분야에서 전기공사 관련 설계 · 공사감독 · 감리 · 전기공사재해예방기술지도 업무를 수행한 사람
다.「공무원임용령」별표 1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별표 1에 따른 공업 직렬(職列)란 중 (일반)전기 직류 및 종전의 「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195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1 또는 종전의 「지방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198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1에 따른 (일반)전기 직렬에 보직되어 전기시설의 관리 및 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사람
라.「초 · 중등교육법」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3호 · 제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 제1항 및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교 · 훈련시설 · 기능대학 · 훈련기관 또는 학원에서 전기 관련 교원(강사를 포함한다)으로서 전기시공에 관한 교육 업무를 수행한 사람
마. 전기공사 관련 해당 분야에서 전기공사의 계획 · 시험 · 검사 · 유지관리 · 전기안전관리 · 전기공사연구 업무를 수행한 사람
바.「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으로 등록된 곳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소방설비(전기분야) 기술자격 또는 제1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가지고 소방설비 전기공사 또는 도난방지 시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사.「군인사법 시행령」제2조의 2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복무하거나 전공병, 발전병 등으로 복무한 사람


6.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의 경력을 산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경력: 100분의 100
나. 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력: 100분의 80
다. 제5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력: 100분의 50
라. 국가기술자격 또는 최종학력의 취득 이전의 경력: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정한 경력의 100분의 50
마. 전기기능사 시험이 면제되는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사람의 입상 이전의 경력: 100분의 100
바.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된 사람이 전기 관련 상위의 국가기술자격 또는 학력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 100분의 100


7.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의 경력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경력은 제외한다.
가. 18세 미만인 기간 동안의 경력. 다만, 18세 미만인 기간 동안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경력에 포함한다.
나. 주간학교 재학 중의 경력. 다만,「직업교육훈련 촉진법」제9조에 따른 현장실습계약에 따라 산업체에 근무한 경력은 포함한다.
다. 제5조에 따른 경미한 전기공사 및「전기사업법」제2조제16호에 따라 전기설비에서 제외되는 선박, 차량 및 항공기 등의 전기공사 경력
라. 이중취업으로 확인된 기간 동안의 경력
마. 전기공사업무 외의 경력으로 확인된 기간 동안의 경력
바. 다른 업종의 기술능력으로 등록된 기간 동안의 경력


8.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전기공사기술자격은 외국인 기술자의 전기공사기술자격 또는 학력 · 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보증가능금액

 전기공사공제조합
200좌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금액 상이)

시설 · 장비

 사무실

정보통신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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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DH business Part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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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법인 : 1.5억

개인 : 1.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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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 정보통신공제조합

법인 : 1500만원 이상

개인 : 1500만원 이상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출자 좌수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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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4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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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비

사무실

업무내용

1. 전기통신관계법령 및 전파관계법령에 따른 통신설비공사
2. 「방송법」 등 방송관계법령에 따른 방송설비공사
3. 정보통신관계법령에 따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어ㆍ저장 및 처리하는 정보설비공사
4. 수전설비를 제외한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설비공사 등 그 밖의 설비공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부대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유지ㆍ보수공사

자본금

 법인
1.5억원
 개인
1.5억원

기술능력

-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 (3인중 1인은 통신 · 전자 · 정보처리기술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한다) -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사

정보통신,산업계측제어,전자응용,정보관리,컴퓨터시스템응용,토목구조,토목시공 또는 철도신호

기사

정보통신,전파전자통신,무선설비,방송통신,전자,전자계산기,반도체설계,정보처리,전자계산기조직응용,토목,철도신호,정보보안,빅데이터분석,임베디드,로봇소프트웨어개발,로봇하드웨어개발,로봇기구개발,광학,광학기기 또는 의공

산업기사

정보통신,전파전자통신,무선설비,통신선로,사무자동화,방송통신,전자,전자계산기제어,반도체설계,정보처리,토목,철도신호,정보보안,광학기기 또는 의공

기능장

통신설비 또는 전자기기

기능사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무선설비,방송통신,전자기기(전자),전자계산기,전자캐드,정보처리,철도전기신호,광학 또는 의료전자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범위

국가기술자격자

[특급]
1. 기술사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산업기사자격을 취득 한 후 1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급]
1. 기능장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급]
기능장자격을 취득한 사람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초급]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학력 · 경력자

[특급]
1.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5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1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급]
1.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2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1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급]
1.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9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8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5.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또는 2년 이상
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초급]
1.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2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또는 2년 이상 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경력자

[중급]
1.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2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공사업무를 20년 이상 수행한 사람

[초급]
1.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5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7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공사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범위

기술자격자

1.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학력 · 경력자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공사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관련 분야의 과정을 1년 이상
이수한 후 공사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경력자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공사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공사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학력 · 경력자"란「초 · 중등교육법」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통신 · 전자 · 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통신 · 전자 · 정보처리기술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법 제39조 및 이 영 제39조에 따라 학력 · 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자를 말하며, 해당 전공학과의 범위와 경력인정방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경력자"란 통신 · 전자 · 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 외의 학과를 졸업하고,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법 제39조 및 이 영 제39조에 따라 학력 · 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자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란 정보통신공사 관련 해당 분야(토목관련 기술자격자의 경우에는 별표 1의 선로설비분야만 해당한다)에서 계획 · 설계 · 시공 · 시험 · 공사감독 · 감리 · 유지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자와 통신 · 전자 · 전산관련 병과 또는 주특기를 부여받고 군복무한 자를 말한다.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기술자격의 인정범위는 외국인 기술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 · 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보증가능금액

 정보통신공제조합
1500만원 이상의 좌수 출자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금액 상이)

시설 · 장비

 사무실

소방시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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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

DH business Partner

sectionTitUnder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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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법인 : 1억

개인 :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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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 소방산업공제조합

법인 : 2000만원 이상

개인 : 2000만원 이상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출자 좌수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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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전문 : 3인 이상

기계/전기 : 2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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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비

사무실

업무내용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 개설 · 이전 및 정비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
-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 개설 · 이전 및 정비
-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 개설 · 이전 및 정비

[전기분야]
-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 개설 · 이전 · 정비
-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 개설 · 이전 · 정비

자본금

 법인
1억원
 개인
1억원

기술능력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각 1명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보조기술인력 : 2명 이상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보조기술인력 : 1명 이상

[전기분야]
주된 기술인력: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보조기술인력 : 1명 이상

보증가능금액

 소방산업공제조합
2000만원 이상의 좌수 출자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금액 상이)

시설 · 장비

 사무실

주택건설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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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

DH business Partner

sectionTitUnder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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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법인 : 3억

개인 : 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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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법인 : 없음

개인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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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1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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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비

사무실

업무내용

분양주택 건설사업

일정한 요건을 갖춘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임대주택 건설사업

5년 이상 임대후 분양할 목적으로 임대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업무예시

연간 단독주택 20호 (세대) 공동주택 20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

자본금

 법인
3억원
 개인
6억원

기술능력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자 1인 이상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보유 시 등록기준 자본금, 기술인력 중복인정 가능

시설 · 장비

 사무실

대지조성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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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조성사업자

DH business Partner

sectionTitUnder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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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법인 : 3억

개인 : 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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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법인 : 없음

개인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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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1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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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비

사무실

업무내용

주택법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업무예시

연간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

자본금

 법인
3억원
 개인
6억원

기술능력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의한 토목분야 기술자 1인 이상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보유 시 등록기준 자본금, 기술인력 중복인정 가능

시설 · 장비

 사무실

부동산개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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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DH business Partner

sectionTitUnder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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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법인 : 3억

개인 : 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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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법인 : 없음

개인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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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2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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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비

사무실

업무내용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아래 면적 이상의 토지를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 · 대수선 · 리모델링 · 용도 변경하여 해당 부동산을 판매 · 임대 · 분양 하는 업무 · 건축물 연면적 : 3천㎡(연간 5천㎡) 이상 - 토지 면적 : 5천㎡(연간 1만㎡) 이상

자본금

 법인
3억원
 개인
6억원

기술능력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이 상근 (법 제9조제1항에 따라야 함)

구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법률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금융

-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공인회계사로서 등록을 한 이후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또는 3년 이상 등록된 경력이 있는 자 -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실무

1.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법무사,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이나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이후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 또는 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ᆞ개인사무소, 「부동산투자회사법」 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ᆞ 자산관리회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ᆞ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ᆞ처분ᆞ관리ᆞ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 (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종사한 자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 건축, 도시ᆞ교통 또는 조경 분야의 고급기술인 이상인 자

4. 건축사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라.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 · 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비고

-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위를 말한다.
가.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지리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 나.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조경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시설 · 장비

 사무실

안전진단전문기관/안전점검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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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전문기관/안전점검전문기관

DH business Part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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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안전진단] - 토목/건축 : 1억

                   종합 : 4억

[안전점검] - 토목/건축 :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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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없음

subIcon_3

기술인력

[안전진단] - 토목/건축 : 8인 이상

                   종합 : 30인 이상

[안전점검] - 토목/건축 : 4인 이상

subIcon_4

시설장비

사무실

장비필요

업무내용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 · 터널 · 항만 · 댐 · 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의 물리적 · 기능적 위험요인 과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 · 측정 · 평가하여 보수 · 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기준

자본금

 토목 (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1억원
 건축분야 (개인/법인)
1억원
 종합 (개인/법인)
4억원

기술능력

토목분야(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가. 토목, 건축, 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특급기술인 또는 건축사이상 2명 이상
(토목분야 50% 이상)
나. 토목, 건축, 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 3명 이상
(토목분야 60% 이상)
다. 토목, 건축, 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초급기술인 이상 3명 이상

건축(건축분야)

가. 토목, 건축, 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특급기술인 또는 건축사이상 2명 이상
(건축분야 50% 이상)
나. 토목, 건축, 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 3명 이상
(건축분야 60% 이상)
다. 토목, 건축, 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초급기술인 이상 3명 이상

종합

가. 토목, 건축, 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특급기술인 또는 건축사이상 8명 이상
(토목.건축분야 각각 25% 이상)
나. 토목, 건축, 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 11명 이상
(토목.건축분야 각각 30% 이상)
다. 토목, 건축, 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초급기술인 이상 11명 이상

시설 · 장비

 사무실
 

장비

[공통]
가. 균열폭측정기(7배율이상,라이트부착형) 나. 반발경도측정기(교정장치포함) 다. 초음파측정기(초음파 전달시간을 0.1㎲까지 분해가 가능할 것) 라. 철근탐사장비 마. 철근부식도측정장비(자연전위법 또는 전기저항법으로 측정이 가능할 것) 바. 염분측정장비 사. 코어채취기 아. 도막(塗膜)두께측정장비(측정범위가 0.1㎜ 이하일 것) 자. 측량기[수준(水準) · 각도 · 거리 측정용] 차. 강재비파괴시험장비
1) 자분(磁粉)탐상기(Magnetic Testing, MT)
2) 초음파시험기(Ultrasonic Testing, UT)


[교량 및 터널]
가. 정적 변형측정장치 나. 동적 변형측정장치 다. 내공변위측정기(정밀도가 0.01㎜ 이상일 것)

[수리시설분야]
가. 유독가스탐지기 나. 관로누수탐지기 다. 금속관탐지기

[항만분야]
유속계
(0.1m/sec 〜 3m/sec)


[건축분야]
가. 진동측정기 나. 정적 변형측정장치

[종합분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진단측정 장비를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 진단측정 장비는「국가표준기본법」및「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정 · 교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국가표준기본법」및「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정 · 교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요성능을 갖춘 장비여야 한다.
※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자기소유 또는 임차한 장비로 등록할 수 있다. ※ 위 장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진단측정 장비여야 한다.

■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기준

자본금

 토목분야 (개인/법인)
1억원
 건축분야 (개인/법인)
1억원

기술능력

토목분야

가. 토목.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고급기술인 또는 건축사 이상 1명 이상
(토목 분야의 고급기술인은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나. 토목.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 1명 이상 (토목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은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 토목.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초급기술인 이상 2명 이상

건축분야

가. 토목.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고급기술인 또는 건축사 이상 1명 이상
(건축 분야의 고급기술인은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나. 토목.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 1명 이상
(건축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은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 토목.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초급기술인 이상 2명 이상

1. 기술인력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이 경우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건축사"란 건축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 실적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다른 분야의 안전진단 업무를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한 번만 중급기술인 및 초급기술인 중 이미 인정받은 기술인력을 각각 1명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시설 · 장비

 사무실
 

장비

가. 균열폭측정기(7배율 이상이고,라이트부착형일 것) 나. 반발경도측정기(교정장치를 포함할 것) 다. 초음파측정기(초음파 전달시간을 0.1㎲까지 분해가 가능할 것)

※ 점검측정 장비는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검정 · 교정을 받아야 한다.
※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검정 · 교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요성능을 갖춘 장비여야 한다. ※ 안전점검전문기관은 자기소유 또는 임차한 장비로 등록할 수 있다.

나무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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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병원

DH business Part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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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법인 1종/2종 : 1억

개인 :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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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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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법인 1종/2종 : 2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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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비

사무실

업무내용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산림병해충을 예찰(豫察) · 방제(防除)하며 산불을 예방 · 진화하고 산사태를 예방 · 복구하는 사업( 산림보호법 )

자본금

 법인 1종/2종
1억원
 개인
불가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이 나무병원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한다.
다만, 자본금 기 준의 200% 이상의 자본금을 갖춘 산림사업법인은 자본금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조경공사업자,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자(조경식재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로 한정한다)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나무병원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본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기술인력

종류

범위

기술자격

1종

수목 진료

1. 2018년 6월 28일부터 2020년 6월 27일까지: 나무의사 1명 이상 2. 2020년 6월 28일 이후: 나무의사 2명 이상 또는 나무의사 1명과 수목치료기술자 1명 이상

2종

수목진료 중 처방에 따른 약제살포

(2023년 6월 28일부터 폐지) 1. 2018년 6월 28일부터 2020년 6월 27일까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가. 수목치료기술자 나.「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술사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조경공사업 또는 조경식재공사업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2020년 6월 28일부터 2023년 6월 27일까지: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1명 이상 [대통령령 제28998호(2018. 6. 26.) 별표 1의6의 2종 나무병원란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 6월 27일까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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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 장비

 사무실

석면해체제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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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업

DH business Part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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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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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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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2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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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비

사무실

장비필요

업무내용

기관석면조사 대상인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 · 설비소유주등은 석면해체 · 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 · 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술능력

1.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방법, 보호구 착용 방법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이하 "석면해체ㆍ제거관리자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고 석면해체ㆍ제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 1명 이상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실무경력을 갖춘 후 석면해체ㆍ제거관리자교육을 이수하고 석면해체ㆍ제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 1명 이상
A.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 건설기술인

B.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기술자격
C. 토목ㆍ건축 분야 2년 이상의 실무경력

시설 · 장비

 사무실
 

장비

1. 고성능필터(HEPA 필터)가 장착된 음압기(陰壓機: 작업장 내의 기압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장비)
2. 음압기록장치
3. 고성능필터(HEPA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
4. 위생설비(평상복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탈의실이 설치된 설비)
5.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전동식 방진마스크 (전면형 특등급만 해당한다), 전동식 후드 또는 전동식 보안면(분진ㆍ미스트ㆍ흄에 대한 용도로 안면부 누설률이 0.05% 이하인 특등급에만 해당한다)]
6. 습윤장치(濕潤裝置)

산림사업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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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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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자본금

세부내용

시설장비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1억원 이상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명 이상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임황(林況), 지황(地況) 등 산림현황 조사

3인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1억원 이상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명 이상
3) 기능 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4명 이상

조림, 숲가꾸기, 벌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7인

산림토목

3억원 이상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2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3명 이상

임도사업, 사방사업,「산지관리법」제41조에 따른 산지의 복구

5인

자연휴양림 등 조성

3억원 이상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3) 목구조관리기술자 1명 이상
4) 건축기사 1명 이상

자연휴양림조성, 산촌생태마을조성, 산림욕장 조성, 치유의 숲 조성, 숲속야영장 조성,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유아숲체험원 조성, 산림교육센터 조성, 수목장림 조성

4인

도시숲등의 조성 · 관리

1억원 이상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도시숲에서의 수목 등의 식재 및 편의시설의 설치, 생활숲의 조성 · 관리, 가로수의 조성 · 관리

2인

숲길 조성 · 관리

3억원 이상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2명 이상

숲길 조성 · 관리

3인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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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력
-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법, 「국가기술자격법」 등 자격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2. 자본금
① 각 산림사업의 종류(자본금 요구액이 가장 많은 산림사업의 종류는 제외한다)에 요구되는 최소 자본금의 2분의 1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산림사업을 하려는 법인이 둘 이상의 산림사업의 종류로 동시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제1호를 준용한다. ③ "자본금"이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말하며 그 자본금 별로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3. 시설
- 「건축법」 등 건축 관련 법령에 따라 사무실로 적합한 시설로서,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려는 소재지(주소지)에 있는 것을 말한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시행령 [별표 2]
- 이미 등록한 산림사업 종류와 추가로 등록하려는 산림사업 종류에 같은 종류 및 등급의 기술자가 중복하여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자를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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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전문기업

DH business Part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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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법인 : 2억

개인 :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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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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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3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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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비

사무실

장비필요

업무내용

사용자의 에너지 절약형 설치사업에 참여, 기술/ 자금 등 포괄적인 서비스(에너지 진단, 시설개체, 유지 · 보수 등)를 제공하고 절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기업

업무예시

- 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ㆍ용역사업
-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 관한 사업
- 에너지절약 시설 및 기자재의 연구개발사업

자본금

 법인
2억원
 개인
2억원

기술능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기계, 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에너지 또는 가스 분야의 기사 3명 이상

기술사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철도차량, 조선, 항공기관, 항공기체, 차량, 금형, 금속가공, 금속재료, 금속제련, 세라믹, 용접, 표면처리, 화공,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 전기철도, 철도신호,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가스, 방사선관리, 원자력발전

기능장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기계가공, 건설기계정비,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금형제작, 금속재료, 압연, 제강, 제선, 판금제관, 주조, 용접, 표면처리, 전기, 전자, 통신설비, 가스, 에너지관리

기사

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일반기계, 기계설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승강기, 농업기계, 철도차량, 조선선체, 조선의장, 항공, 자동차정비, 그린전동자동차, 사출금형, 프레스금형, 금속재료, 용접, 정밀화학, 화공, 화약류제조, 화학분석,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철도신호, 광학, 로봇기구개발, 로봇소프트웨어개발, 로봇하드웨어개발, 의공, 전자계산기, 전자, 임베디드, 빅데이터분석,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가스, 원자력,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하는 사람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
※ 기술인력 중 기사는 같은 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인정한 에너지진단사로 대체할 수 있다.
※ 한 사람이 두 종류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한 종류의 기술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시설 · 장비

 사무실
 

장비

적외선 온도계 1대 이상, 데이터 기록계 1대 이상, 온도 · 습도계 1대 이상

지하수개발 · 이용시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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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 · 이용시공업

DH business Partner

sectionTitUnder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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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법인 : 0.5억

개인 : 0.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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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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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2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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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비

사무실

장비필요

업무내용

지하수개발 · 이용시공업을 하고자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등록하여 지하수 개발, 이용 공사를 시공할수 있다.

업무예시

지하수개발이용을 위한 일체의 시설을 시공하는 사업

자본금

 법인
0.5억원
 개인
0.3억원

기술능력

- 「건설기술 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에 따른 해당 분야의 초급 이상의 기술자 또는 기술인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개월 이상의 지하수 관련 분야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지하수 관련 분야의 공사실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자단체로부터 그 사실여부를 확인 받은 자

기술사

토목시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지질 및 지반

기사

토목, 응용지질, 지하수

산업기사

토목, 굴착, 지하수

기능사

굴착, 시추, 공기압축기운전, 기중기운전, 천공기운전

시설 · 장비

 사무실
 

장비

- 착정 장비(지하수의 개발에 필요한 굴착장비로서 시추기 또는 착정기)를 갖추어야 한다. - 착정 장비의 소유자와 1년 이상의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착정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자로서 보링 · 그라우팅 · 파일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이미 확보하고 있는 같은 분야의 장비로 갈음할 수 있다.

엔지니어링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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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사업자

DH business Part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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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법인 : 없음

개인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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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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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3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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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비

사무실

업무내용

엔지니어링업: 엔지니어링활동
엔지니어링컨설팅업: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연구, 기획, 자문, 지도

자본금

 법인
없음
 개인
없음

기술능력

엔지니어링업 : 특급기술자 1명을 포함하여 같은 호에 따른 기술계 엔지니어링 기술자 3명 이상
엔지니어링컨설팅업 : 특급기술자 1명 이상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술사 국가기술자격자
특급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3년 이상 수행한 사람

※ 학력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5년 이상 수행한 사람

고급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 학력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사람

중급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 학력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3년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6년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9년이상 수행한 사람

초급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학력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숙련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 국가기술자격자
고급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된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보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 학력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사람

중급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보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 학력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이상 수행한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초급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보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 학력자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시설 · 장비

 사무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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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전문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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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법인 : 5억

개인 :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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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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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5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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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비

사무실

업무내용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

업무예시

-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 시장·군수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설립에 필요한 동의서 징구(徵求), 운영규정 작성 지원

자본금

 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

기술능력

가. 상근인력 5명 이상 - 다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관계 법령에 따른 감정평가법인ㆍ회계법인 또는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 조합
(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과 정비사업의 공동수행을 위한 업무협약 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한 법무법인등의
수가 1개인 경우에는 4명, 2개인 경우에는 3명으로 한다.

1)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도시계획 및 건축분야 기술사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특급 기술인으로서 특급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후 건축 및 도시계획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감정평가사·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3) 법무사 또는 세무사 4)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공인중개사ㆍ행정사
나) 정부기관ㆍ공공기관 또는 제81조제3항 각 호의 기관에서 근무한 사람
다) 도시계획ㆍ건축ㆍ부동산ㆍ감정평가 등 정비사업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라) 2003년 7월 1일 당시 관계 법률에 따라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등소유자,
조합 또는 기존의 추진위원회와 민사계약을 하여 정비사업을 위탁받거나 자문을 한 업체에 근무한 사람으로서
법 제10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나. 가목의 인력확보기준을 적용할 때 가목1) 및 2)의 인력은 각각 1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같은 목 4)의 인력이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명으로 본다.
다. 가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법무법인등과 정비사업의 공동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나목에 따라 가목2)의 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한 것으로 본다.

시설 · 장비

 사무실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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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DH business Part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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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법인 : 없음

개인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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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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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4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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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비

사무실

업무내용

건물·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당해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중수도·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공사

업무예시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시공

자본금

 법인
없음
 개인
없음

기술능력

-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 일반기계기사, 윤활관리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정밀측정산업기사, 기계조립산업기사, 전기산업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 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화공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명 이상

산업기사

토목, 건축, 윤활관리, 컴퓨터응용가공, 건설기계설비, 정밀측정, 기계조립, 전기, 전기공사, 수질환경, 화공

시설 · 장비

 사무실
 

장비

1. 다음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 화학적 산소요구량 - 부유물질 - 총 질소(TN) 및 총 인(TP) - 대장균 군수(群數) - 염소이온농도

2. 장비제도설비 1조(組) 이상 또는 제도 설계(CAD)를 할 수 있는 컴퓨터 1대 이상

승강기유지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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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유지관리업

DH business Part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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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법인 : 1억

개인 :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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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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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고속엘리베이터: 9인 이상

중저속엘리베이터: 7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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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비

사무실

장비필요

업무내용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가 설계에 따른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점검, 수리, 교체를 통한 안전관리 활동

업무예시

- 고속승강기: 정격속도가 초속 4미터를 초과하는 승강기
- 중저속승강기: 정격속도가 초속 4미터 이하인 승강기

자본금

 법인
1억원
 개인
1억원

기술능력

업무내용

총 9인 이상 (책임기술인력 1인, 일반기술인력 8인)

고속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책임기술인력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을 받은 사람 1명 이상

1.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2.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3. 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4.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5.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6.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의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7.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일반기술인력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을 받은 사람 8명 이상

1.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4.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5.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6.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의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7.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총 7인 이상 (책임기술인력 1인, 일반기술인력 6인)

중저속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책임기술인력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을 받은 사람 1명 이상

1.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2.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3. 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4.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5.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6.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의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7.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일반기술인력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을 받은 사람 6명 이상

1.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2개월 이상인 사람 3. 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4개월 이상인 사람 4.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산업기사 자격 이상을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4개월 이상인 사람 5.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6.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7.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8.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의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인 사람 9.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시설 · 장비

 사무실
 

장비

[고속승강기 · 중저속승강기] - 금속 줄자, 테이퍼형 틈새게이지, 아들자 캘리퍼스, 전압계, 전류계, 절연저항계, 밝기측정기, 순간식 회전속도계, 전기회로시험기, 감속도 측정기, 와이어로프장력 측정기, 토크렌치, 소음진동측정기, 표면온도측정기, 메모리하이코더 또는 오실로스코프, 분동 3톤(임차하는 분동을 포함한다)

국가유산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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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업 (구 문화재수리업)24년 5월 17일부터 문화재수리업 → 국가유산수리업으로 명칭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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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종합 : 2억

전문 : 5천만

감리업 : 5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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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 국가유산수리협회공제조합

종합 : 4천만원 이상

전문 : 1천만원 이상

감리업 : 1천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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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5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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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비

사무실

업무내용

종합 국가유산수리업

보수단청업

- 건축·토목공사 및 단청의 시공 - 보수단청업과 관련된 고증·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등

전문 국가유산수리업

조경업

- 조경공사의 시공
- 조경업과 관련된 고증·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등

보존과학업

- 보존처리(동사문화유산은 제외한다)의 시공
- 동사문화유산 보존처리계획의 수립 및 보존처리
- 보존과학업과 관련된 고증·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등

식물보호업

- 식물의 보존ㆍ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 수술, 토양개량, 보호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의 시공 - 식물보호업과 관련된 진단, 수리보고서의 작성등

단청공사업

- 단청(불화를 포함한다)의 시공
- 단청과 관련된 고증·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 등

목공사업

- 목공사의 시공

석공사업

- 석공사의 시공

번와공사업

- 번와공사 (기와를 해체하거나 이는 일) 의 시공

미장공사업

- 미장공사의 시공

온돌공사업

- 온돌공사의 시공

자본금

 법인
2억원
 개인
2억원

기술능력

[종합]

보수단청업

[국가유산수리기술자] : 보수기술자 1명과 보수기술자 또는 단청기술자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국가유산수리기능자] : 한식목공(대목수) 1명 과 한식미장공, 번와와공, 화공, 드잡이공, 한식석공, 한식목공 중
서로 다른 분야의 기능자 2명을 포함한 3명 이상

[전문]

조경업

[국가유산수리기술자] : 조경기술자 1명 이상
[국가유산수리기능자] : 조경공 1명 이상

보존과학업

[국가유산수리기술자] : 보존과학기술자 1명 이상
[국가유산수리기능자] : 보존처리공 1명과 훈증공,세척공,표구공 중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식물보호업

[국가유산수리기술자] : 식물보호기술자 1명 이상
[국가유산수리기능자] : 식물보호공 1명 이상

단청공사업

[국가유산수리기술자] : 단청기술자 1명 이상
[국가유산수리기능자] : 화공 1명 이상

목공사업

[국가유산수리기능자] : 대목수 1명을 포함한 한식목공 2명 이상

석공사업

[국가유산수리기능자] : 쌓기석공 1명을 포함한 한식석공 2명 이상

번와공사업

[국가유산수리기능자] : 번와와공 2명 이상

미장공사업

[국가유산수리기능자] : 한식미장공 2명 이상

온돌공사업

[국가유산수리기능자] : 온돌공 2명 이상

※ 법인 /개인 자본금 5천만원 이상

국가유산 감리업

[국가유산수리기술자] : 보수기술자 또는 실측설계기술자 중 1명과 실측설계기술자, 보수기술자, 단청기술자, 조경기술자, 보존과학기술자, 식물보호기술자 중 1명을 포함하여 2명 이상

※ 법인 / 개인 자본금 없는 업종

국가유산 실측설계업

[국가유산수리기술자] : 실측설계기술자 1명 이상
[국가유산수리기능자] : 실측설계사보 1명 이상

보증가능금액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제1호에 따른 자본금의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 또는 출자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할 것

- 법 제4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협회
-「은행법」에 따른 은행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국가유산수리업등을 등록하려는 자가 조합원인 경우로 한정한다) -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시설 · 장비

 사무실

기계설비성능점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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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성능점검업

DH business Part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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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법인 : 1억

개인 :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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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 기계설비공제조합

공제조합 필수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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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특급 : 1명

고급 이상 : 1명

중급 이상 :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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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비

사무실

업무내용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 또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지역난방 및 중앙집중식의 경우 300세대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성능개선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 및 진단을 수행하는 업무

자본금

 법인
1억원
 개인
1억원

기술능력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1)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건축설비 분야
2)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공조냉동기계 분야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조냉동 및 설비 전문분야
3)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에너지관리 분야
나. 고급 이상인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다. 중급 이상인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2명

보증가능금액

 기계설비공제조합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단독으론 등록 불가 X
이미 조합원일 경우 추가로 등록 가능
필수 X

시설 · 장비

 사무실
 

장비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출 것
가. 적외선 열화상카메라
나. 초음파유랑계
다. 디지털압력계
라. 데이터기록계
마. 연소가스분석기
바. 건습구온도계(乾濕球溫度計)
사. 표준온도계(標準溫度計)
아. 적외선온도계
자. 디지털풍속계
차. 디지털풍압계
카. 교류전력측정계
타. 조도계
파. 회전계(R.P.M측정기)
하. 초음파두께측정기
거. 아들자캘리퍼스
너. 이산화탄소 (CO2) 측정기
더. 일산화탄소 (CO) 측정기
러. 미세먼지측정기
머. 누수탐지기
버. 배관 내시경카메라
서. 수질분석기

※ 위 표 각 목의 장비 중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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