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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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건설산업기본법 제 49조
(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업무, 재무관리 상태, 시공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 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9. 4. 30., 2020. 6. 9.>
건설업 실태조사 관련 규정
기술능력
조사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건설사업자의 주된 영업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
조사대상사업자 선정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방법에 의거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조사대상사업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이에 따라 조사대상사업자를 선정한 다음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선정된 조사대상사업자를 시ㆍ도지사 등에게 통보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시ㆍ도지사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사대상사업자 외에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사업자를 포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기술능력
■ 종합건설사업자
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부터 건설사업자별 건설기술자 현황을 제출받아 기술능력 미달 혐의업체 추출
■ 전문건설사업자
건설사업자로부터 건설기술자 또는 기술자격취득자 보유현황을 제출받아 기술능력 미달 혐의업체 추출
자본금
■ 실태조사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미달 혐의업체 추출
시설·장비·사무실
■ 시설
제작장 및 현도장은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받아 미달 혐의업체 추출(철강재 설치공사업)
■ 장비
장비중 건설기계관리법 기타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해당법령에 의한 등록증을, 그 이외의 장비는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미달 혐의업체 추출
■ 사무실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건물등기부등본이 없는 경우에 한함)를 제출받아
미달 혐의업체 추출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정보를 제출받아 미달 혐의업체 추출
실태조사 처리방법
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은 위탁받은 기관(이하 “대한건설협회”라 하며, 시•도회를 포함함)이 실태조사 중 등록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주된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처리
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은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
다. 등록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기관은 조사대상사업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가 미비할 경우에는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실태조사 점검사항 및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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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사항
내용
행정처분
등록기준
-실질 자본금 충족여부
-기술인 보유현황
-사무실 및 시설장비 보유현황
-공제조합 출자금 보유 현황
영업정지 6개월
경영실태
-등록 이후 1년 이상 영업여부 및 휴업상황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발증 여부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 보증 여부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2개월
공사수행
-건설공사 직접시공 이행 여부
-불법 하도급 상황
-공사대장 발주자 통보 이행 상황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8개월
과태료 1차 100만원
과태료 2차 200만원
과태료 3차 300만원
건설업 부실징후
자산 항목
1. 현금, 일시적으로 조달된 예금, 사용이 제한된 예금
2. 무기명식 금융상품,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3. 가지급금,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4. 선급금, 선급비용, 선납세금, 부도어음, 장기성매출채권
5. 재고자산
6. 비상장 주식, 임대 또는 운휴 중인 자산
7. 무형자산
8. 사실과 다른 보증금
9. 그밖에 부실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산
건설업 실태조사 조사기준일
기술능력
조사일 현재
자본금
조사대상업자의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시설, 장비, 사무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사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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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기간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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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기간 :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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