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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절차

(주)디에이치건설정보 양도양수 안내 페이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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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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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등록

양도인이 디에이치건설정보에 신청하거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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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류검토

1차로 양도인의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건설업 양도가능여부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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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도대행계약

양도인과 디에이치건설정보간에 양도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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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수의뢰

양수인이 디에이치건설정보의 양수리스트 조회 후 양수 의뢰 문의 주시면 담당 컨설턴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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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수대행계약

양수인과 디에이치건설정보 간에 양수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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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양도양수계약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 양수인은 계약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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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실사

디에이치건설정보 양수팀에서는 양도대상회사의 모든장부를 면밀히 검토, 실사시 양수인이 지정한 회계팀도 함께 참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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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잔금지불

양수절차 완료 후 양수인은 양도양수계약금 잔금과 수수료 잔금을 변경등기와 각서공증과 함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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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반행정처리

디에이치건설정보에서는 건설업등록증 기재사항을 변경 처리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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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양도양수완료

양도양수 제반 행정처리 완료 후 디에이치건설정보의 사후관리 진행

양도양수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 건설업등록증

- 경영상태확인서(협회발행)

- 법인등기부등본

- 건설업등록수첩

- 최근5년간실적확인서

- 재무제표증명원(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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