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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사항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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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사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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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사항 변경

건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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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기간

■ 법인등기변경

변경시기

법인등기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주 이내

제출장소

등기국/소

처리기간

3~5일 소요

■ 등록증변경

변경시기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제출장소

등록관청

처리기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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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종합건설업
[즉시처리]

■ 접수 시.도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 경유 대한건설협회

■ 처리 시.도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

전문건설업
[즉시처리]

■ 접수 시.군.구

■ 처리 시.군.구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상호.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의 경우에는 호적초본 1부

     -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 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 수수료: 없음

       * 위반시 과태료 50만원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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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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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공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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